Joseph Park 님 답변 답변일 2/17/2016 3:30:58 PM 직장 생활이 시작된 날(오바마케어 가입 자격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신청하셔야 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Obamacare Specialist Joseph Park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17/2016 7:19:06 PM 건강 보험을 갖기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1. Open Enrollment Periods는 1월 31일로 끝났지만 이번달에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Legal Status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Special Enrollment Period가 허락되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신청을 가족 단위로 하실수 있습니다.2. 만일 새직장이 건강 보험을 제공하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실수 있으나 부양가족을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