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년 1월 중고 자동차 구입후 Illinois주의 Of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로 부터 아래 내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implemented by this office, any vehicle brought in to the State of Illinois with a surrender certificate of title issued by Connecticut, New Jersey or New York must have the enclosed Condition of Vehicle After a Hurricane Disclosure Statement COMPLETED, NOTARIZED AND SIGNED by both the registered owner and the insurance company representing the referenced vehicle before a clean, un branded Illinois Certificate of Title will be issued. ........ If you are unable or unwilling to complete the enclosed disclosure statement, an Illinois title with the brand FLOOD will be issued accordingly.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6/2013 9:43:18 PM
님이 받으신 내용으로는 자동차를 구입하셨던 토요다 딜러와 보험회사 두 곳에서 다 받으셔야 합니다. 두 곳에 각각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님이 받으신 레러를 자동차를 구입하셨던 토요다 딜러에 복사해서 보내셔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입한 중고차가 동부 ( 뉴욕, 커네티컷, 뉴 저지 등) 에서 등록 되었던 차인가보군요. 허리케인 샌디 때문에 전 주인과 그 의 보험회사에서 그차는 허리케인의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한 보통 자동차 타이틀 을 주지않고 홍수 피해입은 차로 간주해서 홍수 피해 차 타이틀을 준다고 하네요.
ㅇ이런것은 홍수 피해 입은 차를 살짝 고처서 다른자방에다 팔아먹는 장사들이 있어 자기 주의 주민을 보호하려고 세운 방칙입니다.
어디서 그차를 사셨나요?
r**sam**** 님 답변
답변일3/6/2013 8:45:02 PM
답변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Toyota Camry인데 지금 거주지인 일리노이의 Toyota딜러로 부터 구입했는데 자료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 허리케인의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증명 서류를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