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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I-797 서류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ppark195**** 공감0
조회9,197 작성일6/7/2012 5:09:30 PM
자문해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희 교인 한 분이 아들을 초청하였는데 금년 2월 3일에 이민국으로부터
I-797 Notice를 받았습니다. 이 서류를 받은 지금 초청자와 피초청자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피초청자는 지금 호주에서 유학 중입니다.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봉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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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답변일 6/26/2012 4:07:43 P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I-797은 이민국에서 신청서에 대한 결정문입니다. 예를 들면 시민권자의 해외에 있는 자녀를 초청 한것 같은데, 21세 이상의; 경우 2005년 7월이 우선 일자 입니다.

초청인이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아드님이 미성년자인지 성년자 인지등,
좀더 상황을 구체적으로 질문 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7/2012 5:38:42 PM
I-797 Notice가 백지로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초청자 또는 피초청자가 해야할 일이 그 노티스에 씌여있습니다.
그 노티스에 씌여있는 지시사항대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6/8/2012 10:12:58 PM
I-797 Notice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기에 적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설명 하나없이 무엇을 조언해 달라고 하십니까?
아들을 초청한 사람이 시민권자입니까 아니면 영주권자 입니까?
아들이 몇살이며 기혼, 미혼 무엇입니까?
제발 질문 이런식으로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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