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가 주신청자가되어 E-2로 신분변경후 동반배우자가 혼자 한국에서 E-2 동반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주신청자와 함께 신청하거나 주신청자가 비자를 받고 후에 동반비자를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가족이 모두 E-2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에 방문비자등 비이민비자를 받는것은 귀하의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해서 미국내 E-2 신분변경을 할것인지 한국에서 E-2를 받을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변호사를 정하셔서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