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요즘은 WORKING PERMIT 카드에 I-512 ADVANCE PARLOE이라고 찍혀있으면 이게 바로 해외여행 허가서란 뜻인가요?? 이 카드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무관한가요?? 아 그리고 와이프가 시민권자인 저랑 결혼해서 성을 남편성인 저를 따라해서 ㅏㄴ국여권사엔 본인성이 되어있고 소셜이라 위킹퍼밋에는 남편성이 되엉ㅆ는데 나중에 미국입국할때 문제되는건 없나요 혹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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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답변일6/3/2012 8:35:5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을 때 함께 신청하는 워크퍼밋 카드와 사전여행허가서가 하나의 카드로 발급된것 입니다. 남편성으로 발급 받아도 재입국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만약 미국내에서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으시면 여행허가서가 나왔어도 해외여행은 영주권 취득후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