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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2 끝나고 바로 B2로 입국시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p**amm**** 공감0
조회2,273 작성일3/31/2021 2:03:59 PM


지금 현재 j2 로 있습니다. 6월 말에 종료가 되는데. 코로나라 아무것도 못한듯 하여서 J2와 아이들만 더 머물고 싶은데, 6개월정도 생각합니다. b1/b2 로도 가능할것같은데, (현재 b1/b2 비자는 8년정도 남은 상태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럴경우 만료일 가까이에 캐나다로 여행 다녀오고 b1/b2 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 머물수 있을까요. J1/J2같이 움직입니다.(아이들은 시민권이구요)


1.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 - 웨이버 필요 (이 경우 J2만 변경 신청 예정)


2. J1/J2 비자 깔끔하게 끝내고, 캐나다등으로 출국 후 B2로 둘다 입국하여 여행

 이 경우, 

6월 31일에 J1/J2가 종료가 되는데, 

6월 15일쯤(J1/J2 종료전) 캐나다로 여행을 갔다가 4-5일여행 후 6월20일즘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직 J1/J2의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 이기때문에, 그럴경우  다시 미국 입국시- 신분을 B2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닐텐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6월 15일에 나가면서 J1/J2 얼리 터미네이트 한다고 알리고, 나간후  B2로 입국해야 할까요?


1번안 과 2번안 중 어떤 것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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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31/2021 5:11:40 PM

두가지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다만, 

1.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시는 것이 다소 유리해 보입니다.  그것은 물론 출국하고 재입국하시는 부담이 없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웨이버'(waiver)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J비자 웨이버는 승인이 그다지 어렵지 않기도 하지만, J비자 웨이버를 사전에 받아야 신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J웨이버 '접수'만으로도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분변경 심사에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체류기간내에 신분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캐나다 멕시코로 출국하셨다가 B2 신분을 받아 들어오시는 방법도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비이민비자를 둘이상 가지고 계신 경우, "선택하여" 신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즉, B2를 선택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체류기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s. - 신분변경 심사에 보통 6개월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변경 신청하셔도 그 결과를 받지 못하시고 출국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체류가 합법인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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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1/2021 6:44:20 PM
답변감사합니다.
>>>>> 또한, 신분변경 심사에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체류기간내에 신분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쳬류기간내에 신분에 문제가 생일 일이 없는것은 2번 아예 나갔다가 다시 비자를 선택하여 들어오는게 제일 깔끔할 거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까요?

1번째의 경우 신분변경 심사에서 잘못되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웨이버 시도와 변경 요청이 잘못될경우요
2번째의 경우는 J1/J2가 끝나고 바로 B2로 입국사유가 여행인데 이경우 여행을 6개월이나 하는가 문제로
체류기간을 적게 찍어줄 경우 문제가 되는데 ,만약 체류를 적은기간을 찍어줄 경우 B2비자로 들어왔으니 익스텐션 신청을 하면 될거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어느쪽이 추후 문제가 없을지의 소지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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