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이 되어있고, 번역한 당사자가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이 함께 있다면, 해당 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새롭게 번역을 받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