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6/2018 7:48:39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가능하시며, 다만 밀입국하신 분들은 601 Waiver 과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추방명령을 받은적이 있는지또한 고려대상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