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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 부모 및 형제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ezer22**** 공감0
조회2,857 작성일10/4/2017 11:39:36 AM
이번달에 시민권을 받습니다..

1998년에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오셨다가 지금은 서류미비자 상태로 계신 어머니와 기혼형제를 초청하여 신분변경(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대략 기간은 어느정도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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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동찬 님 답변 답변일 10/4/2017 1:08:35 PM
어머님은 직계가족이므로 시민권을 받으시고 당장 영주권 신청서를 가족초청 청원서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초청인 경우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셨다면 결국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를 받기 전 Provisional Waiver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초청은 14년 정도 걸립니다. Visa Bulletin을 참고하세요.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policy/bulletin/2018/visa-bulletin-for-october-20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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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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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91-998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5/2017 4:58:1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형재분께서는 합법신분이 아니시라면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부모님의 경우, 대략 6개월~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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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4/2017 3:23:11 PM
네..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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