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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캐나다 국경 통해서 이민랜딩 직후 바로 캐나다로 돌아 갈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공감0
조회1,364 작성일10/4/2017 11:15:05 AM
둘째아들이 캐나다에서 랭딩준비를 해야하는데,
현재 이민비자를 받은상태이고(랸딩 유료기간은 2018년 2월22일)

랭딩을 차로 오면서 국경에 와서 인터뷰 후 바로 도장 받고 국경검문소(미국검문소와 캐나다 검문소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에서 바로 캐나다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나중에 후유증 내지 문제가 생기나요.???

추후 GREEN CARD가 우편으로 주소지에 오면 우편으로 캐나다에 보내 주려고 합니다.
이후 6개월 이내 미국 랜딩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직장,짐 등을 정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RE ENTRY진행하려고 합니다.

2주전에 우리 가족은 4명은 국경통해서 바로 도장받고 바로 와서 현재 에레이 정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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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5/2017 4:57:28 PM
안녕하세요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도장을 받으시고, 해외로 출국하셔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께서 배송해 준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서 신청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청하시고 지문날인또한 미국내에서 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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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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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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