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3/2017 10:18:59 AM 안녕하세요1년이 끝나시기 전에, 미국에 다시 입국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1년간 추가적으로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6/2017 1:50:37 PM 8 CFR 319.2 의 규정에 의해서 남편이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 주둔 명령을 받으면, 그 배우자는 시민권을 급행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L**9**** 님 답변 답변일 10/4/2017 6:16:18 AM 원글쓴 사람인데요, USCIS로부터 영주권과 NOA가 만료됐을 시, 유효한 리엔트리 퍼밋이 있으면 스템프나 캐리어 다큐먼트가 없더라도 미국입국에 문제 없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