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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모친 영주권 인터뷰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hkim8**** 공감0
조회1,106 작성일10/2/2017 2:17:06 PM
제 모친께서 1-130 1-485 승인 되시고 지문 날인 하신 후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 재활 훈련을 위해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 한달 전에 인터뷰 가 잡혔으나 이민국에 연락해 연기 시켰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서울 주한 미대사관에 이첩하여 인터뷰가 가능 하다 들었는데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요? 제 모친께서 많이 회복 되셨지만 당분간 거동의 어려움이 사료 되기에 가능하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가 필요 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 주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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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3/2017 10:16:38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연락하시고,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해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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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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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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