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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모친 영주권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hkim8**** 공감0
조회1,283 작성일10/1/2017 3:00:07 PM
안녕아세요 제 어머님응 제가 시민권자로 1-130, 1-485를 제출해 승인 받고 지문 날인 하신후 인터뷰 하실 날을 앞두고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미국 병원에서 3주 치료후 재활을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신 상태입니다. 문제는 무비자로 오신후 미국 병원에 입원하신 연고로 15일 정도 오버 하시고 귀국 하신 것인데요 제가 이민국에 연락해 연기 되었고 다시 인터뷰 날짜를 잡겠다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제가 가서 모시고 올 건데 입국시 제 모친이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정말 피할 수 없는 일이므로 법적으로 소명할 길이 없으련지요? 참고로 미국 병원 진료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련지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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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017 6:49:14 PM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 계신상태이시고 미국에 재입국 하셔서 인터뷰를 보실 예정이시라면, 미국에 다시 무비자로 입국하시거나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거치셔야 하실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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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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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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