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1/2017 8:14:36 AM 조카는 가족 초청 대상이 아닙니다.조카를 초청하려면, 조카가 어릴 경우에 동생 가족을 초청하면 같이 초청이 될 수 있습니다.그렇게 초청을 하면 12-13년 정도 걸립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017 6:45:11 PM 안녕하세요직접적으로 조카를 초청하기는 어렵겠지만, 동생분을 초청하여서 조카분또한 함께 동반가족으로 신청을 하실수는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y**ho14**** 님 답변 답변일 10/1/2017 8:59:14 AM 시민권 취득해서 집안의 경사가 나셨군요..ㅎㅎ 시민권으로 조카를 초청 한다?..하하.. 정말 간만에 웃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