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28/2017 1:43:03 PM 시민권자 부모님의 경우라면 먼저 무비자로 오시게 한 후에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I-130과 I-485를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8/2017 3:47:13 PM 안녕하세요해외의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하시거나, 미국에 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