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8/2017 3:44:41 PM 안녕하세요해당 포지션에 대한 적정 임금을 지불할수 있는 정도의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보는것이므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27/2017 7:36:20 PM 적정임금이라는게 꼭 회사가 진행단계에서 그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임금을 지급할 만큼 회사재정(이익)이 충분한걸로 증빙만 하면 됩니다. 즉 회사는 영주권을 받으면 그 정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지 진행단계에서 그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영주권이 나온다고 해서 임금을 올려주지도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