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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노동부에서 정해준 적정임금이 너무 높을때...

지역ETC 아이디m**fusio**** 공감0
조회1,087 작성일9/27/2017 5:31:57 PM

LC 받고 난 후에 PW신청해서 노동부에서 정해준 적정임금이 너무 높아서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노동부에 다시 PW를 신청할 수 있나요?

PW는 낮을 수록 숙련이나 비숙련 직종도 사업장 텍스 리턴 부담을 줄이는 격이 되니 좋겠지요..

근데 재신청 하다가 자동 오딧이나 구인 감독 등의 불이익이나 낙인이 찍히는 일은 없는지요?

아님 같은 사업장과 같은 직종으로 신청한 것은 번복이나 이의 신청이 불가능한건지.?

만에 하나라도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금액이 나올때 까지 계속 한다.. 말은 안되겠죠..

경험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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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8/2017 3:44:41 PM
안녕하세요

해당 포지션에 대한 적정 임금을 지불할수 있는 정도의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보는것이므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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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7/2017 7:36:20 PM
적정임금이라는게 꼭 회사가 진행단계에서 그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임금을 지급할 만큼 회사재정(이익)이 충분한걸로 증빙만 하면 됩니다. 즉 회사는 영주권을 받으면 그 정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지 진행단계에서 그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영주권이 나온다고 해서 임금을 올려주지도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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