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 따님 초청이 가장 빠르고 무난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물론 따님은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아빠가 혹시라도 과거 이민법 관련 '신분위반'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용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무비자로 아버지께서 미국으로 오시면, 따님만이 영주권 신청을 하게 하실 수 있고 어머니나 아드님의 초청은 아버지의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차이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시게 되면 가족초청 승인을 기다려 비자를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에 몇개월 정도 더 걸릴 수 있지만, 미국으로 오시게 되면 '영주의도'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최소한 두달정도 기다리셨다가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3. 재정보증은 소득 외 자산으로도 가능합니다. 은행잔고, 주택은 물론 주식, 채권 등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