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의무라는 것이 비록 형식적인 것이기는 하고 실제로 배상명령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푸드스탬프 등 공적부조(means-tested-benefit)에 대하여 정부기관에 보상을 요구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혜택을 유지하시면서도 보증인의 배상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받으시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손쉬워 보입니다.
친정어머니를 한 6,7년전에 딸인 제가 초청으로 영주권을 해드렸는데요
푸드스탬프를 작년에 만들때 담장자가 제가 스폰서니까 괜찮겠냐고
저한테 결정을하라고 물어보더라구요,본인은 모르니까 법적자문을 구한후에 하겠냐고
그래서 그때는 그럼 안하겠다고 일단은 그렇게마무리를 지었는데
형편상 푸드스탬프를 다시 신청하려하는데
제가 스폰서이니 저한테 불이익이오는걸까요?
영주권을 신청할때 그런 공적부조를 이루지않겠다고 신청서에 사인한것같기도하고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보증인의 의무라는 것이 비록 형식적인 것이기는 하고 실제로 배상명령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푸드스탬프 등 공적부조(means-tested-benefit)에 대하여 정부기관에 보상을 요구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혜택을 유지하시면서도 보증인의 배상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받으시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손쉬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론적으로는 불이익을 받으실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행된 경우는 극히 드문바로 사료되지만, 어머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