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역이라는 용어가 일본식 용어인지 아니면 선교활동을 하신 것을 말하는지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선교사의 경우에는 해외체류기간을 시민권 취득 목적상 국내 체류기간으로 인정해달라는 페티션을 해두면 재입국에 관한 불편이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