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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취업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ae6**** 공감0
조회1,458 작성일1/15/2010 3:51:26 PM
1>
현재 I-140 승인 후 신분은 F1으로 CUTOFF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이기간 중에 아르바이드 등으로 돈을 받을때는 CASH로만
받아야 하나요. 소액 $1,000 이하는 CHECK으로 받아도 된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요. 향후 영주권심사에 문제가 안되는 범위가 따로 있느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받은 것이 문제가 된다면 대처 방법도 부탁드려요

2>
현재 재상황에서 TEX ID를 만드는 가능여부와 장단점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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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1/15/2010 5:40:33 PM
i-140승인은 employer 측면에서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질문자가 일을 할 수 있는지는 employment authorization 이 있느냐에 따라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일을 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대처방법은 이민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요.

큰그림의 완성을 앞두고 불필요하게 위험한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납세자번호는 발급기준이 되면 신청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유학생 신분의 경우도 신청기준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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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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