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5월에 직장을 통해 영주권받았고 2009.7월부터 실직해서 8월부터 현재까지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을 잠간 갔다올까 생각중인데 미국입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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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s**** 님 답변
답변일1/14/2010 2:23:19 PM
전 2006년 9월말에 실직해서 10월부터 4월말까지 실업수당 받다가 2007년 3월에 한국에 한달간 잘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출입국과 실업수당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j**o21**** 님 답변
답변일1/14/2010 2:29:32 PM
영주권 절차가 다 끝나신 거지요? 실업수당은 고용주가 연방 및 주당국에 지불한 실업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경우 어느정도 근무기간이 설립이 되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지요. 실업수당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만약 영주권 처리 이전에 회사를 사직하셨다면 모를까, 이미 영주권 처리가 다 끝난 상태라면 미국 출입국하고 실업수당하고는 연관이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