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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 취득 후 쇼셜번호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7676**** 공감0
조회2,324 작성일1/14/2010 10:14:50 AM
안녕하세요.

최근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SSN 관한 질문 입니다.
기존에 보유중인 SSN에 대한 신분 변동 사항에 대해 사회보장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그리고 자녀는 아직 SSN이 없는데 신청하려면 여권과 영주권만 가지고 가면 신청 가능한지요?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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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2:29:06 PM
기존에 보유중인 SSN에 대한 신분 변동 사항에 대해 사회보장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 예.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직 SSN이 없는데 신청하려면 여권과 영주권만 가지고 가면 신청 가능한지요
답: 예. 영주권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미성 년자일 경우, 부모-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호적 등본/번역/공증--를 지참하고 가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10 12:03:38 PM
사회보장국 가서 신분 변동 사항 신고 하셔야 하고요 영주권 하고 기존 ssn 카드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자녀는 여권과 영주권만 가지고 가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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