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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한 6~7년전 영주권 빌미로 2만불을 뜯겼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 공감0
조회3,332 작성일1/12/2010 10:13:31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취업이민 영주권자로 영주권 취득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약 7년전 뉴져지주에서 저의 먼 사돈(?)벌(외사촌동생의 부인의 사촌오빠) 되는 변호사한테 영주권을 만들어 준다는 빌미로 2만불을 떼였습니다.

대학원(MASTER)를 마치고 여기저기 영주권 스폰서를 구하고 있던중...
그 문제의 사돈벌 되는 변호사를 소개 받았습니다...

그변호사왈...
졸업을 하지말고 박사학위를 들어가서 2년~3년정도만 공부를 더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로서는 혹할수밖에 없었던게...
박사학위를 하고픈 욕망도 있었기에...
또 그사람 말이 박사 과정에만 들어가면 신분문제가 해결될수 있다는 말에...
5천불을 일 진행시키는 비용으로 해서 먼저 CHECK 을 발행해서 줬습니다...

약 2주후엔가.?? 제가 한국을 갈일이생겨서 갔다가 한 2주후에 돌아 온다고 하니... 그때는 늦는다고... 먼저 나머지 잔금 15000불을달래는 것이 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돈을 구해서 15000불을 마련해서...
한국출발 3일전에 첵을 또 15000불짜리를 발행해서 줬습니다...
한국가기 하루 전날... 뭐라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첵을 돌려 줄테니... CASH 로 주면 안되겠냐고 해서 ...
어차피 줄돈인데... 하고 CASH로 15000불을 찾아서 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갔다가 돌아 왔는데...
자기가 언제 학교만 다니면 된다고 그랬냐고...
그러면 누구나 다 박사학위 하는사람들 2만불만 있으면 영주권 받겠다고...
자기말은 그게 아니였고....
박사학위 있는동안 자기가 내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서...
뭐 어쩌구 저쩌구 헷소리를 하길래...
나 이거 내가 들은것과 안맞는다고 CANCEL 과 REFUND 를 요구했습니다.(메일로)

그랬더니... 얼마후에 답장이 왔더군요...
자기가 지금 나를 위해 일을 했다고 시간당 계산을 해보면 ...
INVOICE 가 22600불이니.. 2600불을 더 내라고...
니가 무슨일을 했냐... 증거를 대봐라...했더니...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프린트한 프린트물 항 2~300 장정도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이 프린트물 2~300장이 2만불 짜리 입니까????
그떄 당시 제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사돈이고 하니까 또 변호사니까 믿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모든걸 털어 놓고 일을 시작했더니...
변호사 EMAIL 이 이런문제 내가 발설하면 넌 추방될수도 있다는 식의 협박성이메일도 받았습니다....

그즈음해서...
CALIFORNIA에서 스폰서를 구해...
이곳으로 왔고... 편법쓰지 않고 착실히(?) 일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약점도 이제는 모두 해결이 되었구요...
한 7년이 흐른거 같은데요...
제가 뜯긴 이돈 다시 찾을수 있을까요?
돈도 돈이지만... 이 사기꾼을 변호사 협회에서 제적을 시킬수는 없을까요?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 안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사람은 변호사협회에서 제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 받고... 또 뉴저지를 떠나오기전...
2분의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해보았지만...
무슨이유에서 이신지.... 변호사끼리의 소송은 왠만한거 아니면 안하는게
관례라고 하더군요...

혹시 여기계신 변호사님중...
이번 일을 해주실분 없으신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고 두서 없는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요... 변호사 한테서 받은 이메일과 2~300 장짜리 프린트물은
그리고... CASH 로 준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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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2/2010 11:17:23 PM
박사학위의 취득후 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해 취업Sponsor가 필요없는 1순위 영주권을 신청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과정상 고생이 많으셨지만, 정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변호사가 등록된 해당주의 변호사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ew Jersey관련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The Office of Attorney Ethics (http://www.judiciary.state.nj.us/oae/faqs/faqs.htm)

Attorney Discipline Office (http://www.judiciary.state.nj.us/oae/atty_disc/atty_disc.htm)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0 2:54:09 PM
변호사 협회에 complaint를 화일하세요. 그리고 나면 그 변호사와 hearing도 하게되고, 그렇게 귀찮게 하다보면 돈을 돌려줄 확율도 있습니다. 물론 그 변호사가 잘못한 것이 밝혀지면 징계도 받고 보상도 받습니다. 열가지 말 보다는 한가지 증거가 우선하니,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서 화일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13/2010 4:12:00 PM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아직까지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서 이곳에 글을 올린 겁니다,...
예전에 변호사비 돌려주지 않으면...
제가 SUE하겠다고 했더니...
자기는 일한 결과가 있으니... (그 문제의 인터넷 프린터물)
자기가 명예회손으로 맞고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놔서
깨갱이고 있는겁니다...
미국법은 명예회손도 상당히 엄격하다고 들어서요...
혹시 제 변호를 맞아서 일해보실 변호사분 제게 꼭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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