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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저는 불체자인데요 한국에 가려고해요

지역Ohio 아이디s**ndy8**** 공감0
조회3,977 작성일1/10/2010 5:10:58 PM
저는 미국에서 불체자로 6년을 살았습니다.
혼인신고도 안하고 형식상의 결혼식만 올리고 같이산 남편도 있구요.
저와 남편 사이에 4살된 딸과 뱃속에 7개월된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의 인간말종같은 행사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 아시는분 성의껏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정식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성씨를 아빠성으로 따른 아이가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쇼셜시큐리티 카드 모두 아빠성으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가서도 제가 아이를 키울건데요.
저와 성이 다르고 아빠가 없음에도 아이를 제 밑으로 넣어서 키울수 있을까요?
성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제가 불체자 생활을 하는동안 한번도 여권을 갱신하지 않아 작년 3월에 이미 여권이 만료되었습니다.
직접가서 재신청을 해야하고 4주나 기다려야 된다는데.....
본국으로 돌아가는데도 여권을 재 발급 받아야 할까요?

3)한국으로 돌아가려면 여기서 큰 도시로 나가야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신분증이라고는 고작 만료된 여권이 전부인데
이 여권으로 국내선 비행기를 탈수 있나요?

4)아이의 시민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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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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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0/2010 7:02:22 PM
제가 아는것말 말하자면 국내선 비행기는 운전면혀증만있으면되고 여권은 대사관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시면 해답이나올거고 아이의 시민권은 평생 아이와 함께하는겁니다 걱정하시지않아도 됄것같은데 아이양육권에대한 사항은 나중을 위해서 전문 변호사와상담하시거나 무료법률상담 하는곳에연락해보시면 자세히설명해주리라봅니다 그리고 현제의 남편이 학대가있다 하시면 경찰에신고하시어 죄값을 받도록하시는것도 마음에 위안이될것입니다 심분문제와는 별거니 걱절하지마시고 본대를 보여주세요
답변일 1/10/2010 7:28:19 PM
여행증명서로 한국 갈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권이 만료되어 여권 재 발급까지 오래 걸린다 해서 여행 증명서를 신청하고 다음날 여행 증명서를 받아 한국을 갔었습니다. 지금은 달라 졌다 들었습니다.

여권 재 신청해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권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그래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발행해야 하고 신청하면 영사관에서 하루 이틀 정도면 발행할수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사시는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여권 재 신청해서 받기까지 4주 걸리면 한국 외무부에 신고 하십시요. 뇌물을 요구하는것으로 생각 됩니다.
답변일 1/10/2010 8:07:03 PM
두어달 있으면 둘째 아가가 태어나는군요. 제생각같아서는 기왕이면 여기서 낳고 가시는것이 어떨지요. 큰아이가 미국시민권자이고, 혼자서 사시다 보면 미국에 다시 오실마음도 있는데, 대비하셔서 낳고 둘째아이도 미국시민권자로 해주세요. 두아이를 키우는것은 결코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시민권자이고, 두아이의 아빠이니깐, 법적으로 양육비 청구를 분명히 해놓고
가셔야나중에 후회없을 것 같아요..... 같은 여자로서 생각해 보앗읍니다. 미안합니다.
답변일 1/10/2010 9:06:10 PM
우선 지금 몹시 힘든상태로 계실거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산다는게 그리 쉽지만은 않지만 한국 역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케이스라면 남편의 학대를 증거삼아 별도의 구제책을 받아보심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영주권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권은 영사관에 전화 미리하시고 요구서류 갖고가서 거기서 주는 신청서와 같이 주면 1주일정도 걸려 받을 수
있을 것 같구요.

아이 문제는 물론 본인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당장이라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때문에 그리 결정하신 줄 압니다만,
윗분의 조언에 따라서 두 아이를 일단 모두 시민권자로 신분유지를 해주느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되시는 분이 만일 이란을 통하여 부인의 글을 볼 수 있다면, 부인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고충을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굳은 각오로 앞길을 헤쳐나가길 기도하면서 가정의 축복이 있기를 마음으로 빕니다.
답변일 1/10/2010 11:06:06 PM
1. 성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2. 한국 가는데 여권 필요합니다. 급히 한국에 가시려면 여권대신, 여행증명서(단수여권)을 신청하세요. 처리기간이 3-4일만에 나오고 신청비용도 훨씬 저렴합니다. 한국에 귀국하신다고 하면, 지체없이 발급해 드립니다.
3. 만료된 여권으론 국내선비행기 타기 어려우실것 같은데, 같은주 내의 큰도시로 가는정도면,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셔도 되겟지요.
4.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미국시민권은 영구불변이지요. 뱃속의 아이는 한국국적이겠죠.
답변일 1/11/2010 6:36:52 PM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씁니다.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두아이의 아빠이기때문에 지금보다 더 잘살아서 나중에 아이에게 당당하고 떴떳한 아빠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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