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두 분이 결혼을 하신 그 시점에 자녀분의 나이가 16세 미만이었을 경우, 새 아빠가 자녀를 위해 시민권 신청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양"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두 부모의 결혼을 통해 자연히 부친-딸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6/2010 4:14:35 PM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전세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기에, 영주권인 상태가 더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한국소재 부동산의 경우, 시민권자라도 상속 및 취득이 가능하며 토지취득시 매매계약체결후 60일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되고, 영주권신분당시 보유하였던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민권취득후 "계속보유신고"를 하면 됩니다.
Stepchild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부모의 혼인이 18세이전에 성립되었어야 하는데, 문의하신 내용의 정황상 Stepchild로서의 자격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시민권자의 Stepchild는 16세이전에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시민권자동부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