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18세가 될 때까지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즉, 미국여권 또는 N-600 을 신청하여 수령),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규정의 적용이 없어지므로, 자녀가 스스로 N-400 에 의해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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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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