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딸 아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 외국에 나갔던 시간은 전부 합하여 4개월 정도 됩니다. 현재 미국 대학 2학년 재학 중인데, 대학에서 3학년 1년간은 교환 학생 프로그램으로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모국 방문을 하고, 9월부터 중국에서 학업을 하고, 또 내년 여름에는 외국에서 인턴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내년 8월 말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외국 체류 기간이 15개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첫째,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나가야 하는지, 둘째, 돌아오자 마자 시민권을 신청하고 졸업하기 전에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 정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 과연 시민권 취득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건 아닌지 문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