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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p429**** 공감0
조회2,888 작성일3/14/2011 11:59:37 PM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21세 남학생입니다. 이번 3월 말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제가 2008년에 방학동안 잠깐 학교식당에서 일을해서 500여불 정도income 이 있었습니다. 적은 액수라서 세금보고하지 않았는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지금이라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비영주권자인 부친이 한국에서 등록금을 보내 주시고 있습니다.

2.제 어머님이 직장에서 약 1년 8개월 일을 하시고 세금보고를 하시고 영주권 받으시고 오래되지 않으셔서(약 2개월후?) 건강악화를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두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일을 하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치료차 한국에 나가 계십니다.(재입국허가서 받으시고)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는지요? 문제가 된다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길게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답변 주실줄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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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3/15/2011 7:50:07 AM
1. 소득이 충분치 않아 세금보고 의무가 없으신 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 것은 시민권 사정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가 학생이시니 충분히 정상참작이 됩니다. 굳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액수이지만, 크레딧을 받아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어머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관두시고 한국에 계신 것은 질문자님의 시민권 신청과는 또한 무관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시고 2달 이내에 직장을 관두셨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으셧다는 증거들을 잘 챙겨두시면 어머님께서 나중에 시민권 신청하실 때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회사를 왜 그렇게 빨리 관두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충분히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5/2011 10:51:58 AM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시민권 신청하는데 에 의문 나는 점이 해소 되서 마음이 홀가분해 졌습니다.
다시 감사 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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