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 님 답변 답변일 4/3/2011 8:22:27 PM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자녀들이 미국 여권을 만드셨다면 신분문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다만, 결혼,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취업 등에서는 귀화증서(시민권증서)가 필요하다 하는군요.시민권증서를 신청하는 방법은1. 부모의 시민권증서와 2. 자녀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을 번역하여 3. 신청서(N-600); www.uscis.gov(양식에 있습니다)4. 수수료(현재 $600) 신청하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박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