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한국출산 아이의 시민권 취득방법

지역Michigan 아이디z**oson**** 공감0
조회1,635 작성일3/9/2011 12:56:38 PM
제 남편은 작년에 시민권을 취득했고, 저는 올해초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할때 아무래도 한국에서 낳는것이 여러가지 편할 것같아서요... 그러면 아이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지 해서요.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자면 미국에서 출산을 하지 않아도 아이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참고로 남편이 시민권 받기전 영주권 받은 후 5년이상 미국에 거주 하였습니다.)
어떤 서류들을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에 제출 해야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3/9/2011 1:04:56 PM
여기 써있는대로 하면 금방 나옵니다.

대사관 수수료는 제 기억에 $100정도 입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report_of_birth.html#entitled

답변일 3/9/2011 5:48:05 PM
그럼 그 아이는 미국 대통령이 될수없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아깝다 미국 대통령이 될수도 있을텐데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