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오늘에서야 제 앞으로 온 질문을 발견했네요.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모든 영주권자들은 원칙적으로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계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신청하실때에도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 카드의 Copy를 제출하셔야 한다는 것이 이민국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시 만료가 된 영주권 카드의 복사본을 제출하셔도 이민국에서는 그것을 이유로 시민권 신청을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여행을 가신다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실 경우에는 만료된 카드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단 만료된 영주권 카드의 앞, 뒤 복사본의 제출을 통하여 시민권 신청을 하시고, 혹여라도 이민국에서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으라는 보충 서류 편지를 받으신다면, 그때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신청하셨다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문제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