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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부모의 퇴직이 자녀의 시민권신청에 미치는 영향

지역California 아이디k**p429**** 공감0
조회1,170 작성일3/7/2011 9:55:07 AM
안녕하세요? 저는 RN으로 병원에서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때 십대였던 제 아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은지 몇개월 후 제가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들은 20대가 되었고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시민권을 받는데 있어서 제가 영주권 받고 얼마되지 않아 퇴직한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성인이 된 아들은 독립적으로 과정이 진행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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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7/2011 11:39:23 AM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절대적으로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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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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