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RN으로 병원에서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때 십대였던 제 아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은지 몇개월 후 제가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들은 20대가 되었고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시민권을 받는데 있어서 제가 영주권 받고 얼마되지 않아 퇴직한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성인이 된 아들은 독립적으로 과정이 진행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