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것도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이 모두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 초청시, 구체적인 서류 준비나 여러가지를 도와주는 전문 변호사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아버지께선 형편상 한국에서 일하시면서 진행하고 싶어하십니다.
미국에 넘어와서 하시는게 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
사정상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제가 이곳에서 진행하면
한국에서 준비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비용은 제가 감당할 생각입니다만
구체적인 비용을 어느정도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것도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이 모두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초청인인 아버님이 한국에 계시다면, 미국에서 I-130 을 본인께서 이민국에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시고, DS-260 이민비자 신청을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해서 받으셔서 입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변호사비용은 개인마다 다를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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