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세입자 계약서에 해당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관련 조항이 있지 않다면, 새로운 주인을 상대로 세입자로서의 Quite Enjoyment 를 방해받았다는 주장아래 피해보상을 요구하실수 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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