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6/2017 1:16:41 PM 안녕하세요리스계약 파기가 된 상태라면, 해당 리스기간의 남아있는 계약기간에 대하여서, 계약파기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계약기간중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왔다면, 해당 피해의 감소로, 피해금액삭감을 요청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다만, 양쪽에서 합의로 페이먼트나 일정한 금액으로 해당 클레임에 대하여서 협상을 진행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