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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비지니스매매계약서를 한국어로 작성?

지역Illinois 아이디y**560**** 공감0
조회9,076 작성일10/17/2011 12:23:21 PM
일리노이주에 살고 있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의 조그마한 가게를 제가 살려고 하는데
seller와 비지니스매매계약서를 한국어로 작성했다가
closing때 변호사를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어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내용도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는지요?
즉 seller와 buyer중 누구라도 계약서내용대로
계약이행을 하지않았을때 한국어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내용으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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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0/17/2011 12:32:38 PM
It is lawful to have an agreement in Korean. However, I would not recommend it because it there is a dispute, the document must be presented at court with a translation and sometimes, the terms are lost in translation. Its probably better to have it done in English.
이선화 님 답변 답변일 10/17/2011 4:38:10 P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에 상법을 취급하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이상의 쟌오 변호사님 말씀대로, 한국어 계약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효력이 있도록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법적 형식을 다 가지도록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편의상 한국어로 계약을 굳이 작성하시려면 돈이 더 들더라도 영어 계약서를 토대로하여 한국말로 통역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 문제가 생길경우, 정식으로 통역을 하고 공증을 받아서 영문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함으로, 나중에 비용이 더 들지도 모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계약서 단어하나로도 시비가 붙기때문에, 통역했을 시, 영어로 뜻이 여러가지 있을 경우 사건이 더 복잡해 질수도 있겠지요.

서명만 했다고 계약서내용이 다 효력이 있는것이 아니고, 계약시 미처 생각하지 못한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제 소견에는 이왕 가게에 투자하시는데, 보험이라치고 일리노이주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준비시키는 것이 옳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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