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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숏세일시 세입자 권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c**205**** 공감0
조회1,025 작성일10/14/2011 10:24:01 AM
주인이 숏세일을 하겠다고 리얼터와 매니지먼트 회사를 통해 알려왔습니다.
언제 나가든간에 당장 쇼잉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사진도 찍어가고 스케줄은 맞춰 보겠지만 법적으로 당장 요구하면 보여줘야한다고 해서 집 보여주기 시작한지 한 달 가까이 되고요.

다행히 새주인이 렌트를 준다면야 모르겠지만 이렇게 허구헌날 청소하고 집 보여주기 반복하다 나가야되는건 아닌지 슬슬 화가 나네요.

물론 계약기간은 끝나고 먼쓰투먼쓰여서 이사 나가면 되기야 하겠지만 갑자기 알아보려니 마땅한 데도 없고 디파짓도 부담되고 그러네요.

이런 경우 세입자는 어떤 권리도 없나요? 렌트비를 깍아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빙아웃 1달 노티스 주고 그때까지는 쇼잉 안할 수 있다던가 그런거요.

렌트비 꼬박꼬박 내면서 청소하고 쇼잉하려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고 그러네요. 영어가 서툴러 잘 따지지도 못하고 무시 당하는 느낌에 홧병 나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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