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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영주권신청중 한국방문

지역Michigan 아이디m**ho**** 공감0
조회1,273 작성일10/11/2011 10:29:12 AM
처음 j-1visa로 왔다가 h-1b visa로 변경하고 시민권자인 딸(유학왔을때 미국
에서 태어남) 이 21살이 되어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핑거프린트를 했고
여행허가서를 신청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 데리고 먼저 e-2 visa를 신청했다가 갱신을 못해서 불체로 있던중
딸로인해서 1-130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아내는 나가면 못들어온다고 해서
저라도 가려고 하는데 저도 여행허가서가 아직 안나와서 나가면 안되는가요?
정말 급박한 상황인데. 아내는 슬픔에 젖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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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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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1/2011 12:58:26 PM
급박 하셔도 반듯이 여행 허가서를 들고 나가셔야 합니다..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0/11/2011 1:01:19 PM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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