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이라면, 두분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남아있는 사람의 소유로 명의가 변경이 된다는 내용이므로, 돌아가신분의 크레딧 카드 빚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돌아가시는 분께서 별도의 재산을 나기지 않으신다면, 카드빚과 자동차 론의 경우, 본인께서 보증을 서지 않으셨다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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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달전에 가정폭력 +12
은행 락 +1
보석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