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yacomitservice.com/kiwa/kor/board.php?board=kkkmain&command=skin_insert&exe=insert_iboard1_home 전화번호는 213-738-9050 입니다.
2. 만약 해고될 경우에 실업수당은 어디서, 어떻게 청구해야 합니까?
캘리포니아는 가까운 EDD 사무소에 가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웹사이트 주소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에서 하시는것이 훨씬 쉽습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www.edd.ca.gov 입니다
3. 실업수당을 신청할 경우 고용기간 같은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종래 26주동안 지급하던 실업급여를 작년 7월에 오바마의 특별명령으로 52주까지 지급하다가 이번 7월에 다시 연방 상하원을 통과하고 오바마의 서명으로 인하여 새롭게 최대 99주까지 실업급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4. 주인이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 주인이 현금이나 첵으로 님에게 페이를 한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제대로 세금을 공제하고 특히 님에게 지불할 급료에서 실업보험을 공제 하였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전주인이 실업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님에게 그냥 현금으로 풀페이를 하셨다면 님은 법에 정해진 보호를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즉 그 어떠한 종류의 실업급여도 지불받으실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있는데도 보고를 안 하셨고 그 수입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 세금을 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님을 고용하셨던 곳 역시 법이 정한 납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것이 됩니다. 이 경우 법은 님과 님을 고용하셨던 곳 모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잊었네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 드리고 갑니다. 세금은 절대로 공짜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고 계신데 세금을 공제없이 임금을 받고 계시다면 당당하게 세금을 내시겠다고 하세요. 제대로 세금을 내셔야 법은 님을 보호해 드립니다. 물론 실업급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세금은 물론이고 실업급여도 제때 납부하셔야 혹시라도 직업을 잃어 버리시더라도 법은 보호를 해 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8/9/2010 12:37:45 PM
사막거북이님 똘똘하십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세금은 내기 싫어하면서 공돈같은 해고수당이나 원하고 이래저래 돈이 생길만한 곳이나 찾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공짜 국립학교나 보내고.. 한심한 사람들 많아요. 작은 세금이라도 내면서 큰소리쳐야하는데 어떻하면 안낼 생각하잖아요. 미래를 보지 않고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경제를 좀먹는 좀벌래같습니다. 정당하게 세금내고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