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갑"의 신고로 법적 판결로 EDD에 제출할 벌금은 500만불 정도로 협의 (2년걸려).종원원수 누락 등.... 2.추가 벌금이 어느기관,어디까지 벌금형이 따라 오는지요? 3.CPA업무 보조는 사고 나기전에 관두고 나온지 오래전 일입니다. CPA업무보조 하였는데 국가기관에서 조사 받게 되는지요? 4.오래전 CPA자료를 만약 지금 이라도 제출 한다면 선처를 받을수 있는지? 5."갑"과"을"의 재산권리 싸움에 주변 사람들의 피해 발생이 계속 되고 있음. 6."갑"마구잡이 탈세신고 정신으로 정부기관에 지속적인 투서를 하고 있는 상태.(오바마/새크라멘트/정부기관등...) 7.중재자가 되어 재산권 분활을 진행 하고자 하는데,한쪽은 벌금형을 받으면서도 (부동산)100% 본인 것으로 만 주장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남는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