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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트레이닝기간의 임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e**ysong**** 공감0
조회4,522 작성일8/7/2010 8:22:47 AM
저의 가족이 식당 주방 쉐프로 취직을 하였는데, 트레이닝 기간 3일동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불법아닌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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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8/7/2010 9:26:35 AM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규범(IWC Wage Order)에 따르면 경험이 전혀 없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최저임금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비슷한 업종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전혀없는 종업원은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시간당 8달러)의 85%(시간당 6달러80센트)를 일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160시간 동안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경험자라고 해도 최저임금의 85% 이하로는 임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위 예외규정은 무경험 종업원의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즉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상관없이 비슷하거나 관련있는 업종에서의 경험이 전혀 없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처음 160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4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최저임금 예외규정은 무경험 종업원을 고용한 뒤 4주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4주 동안에도 무경험자 종업원에게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등 종업원으로서 모든 노동법 규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오버타임도 지불해줘야하고 타임카드와 페이스텁(pay stub)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많은 업종에서 몇개월 동안의 견습기간(probation training period)을 두고 신입사원을 훈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견습시간동안 신입사원을 위해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등 노동법 규정을 모두 지키셔야 합니다.
많은 고용주들은 아무 경험이 없는 종업원에게 어떻게 최저임금이라도 지불할 수 있냐고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무경험 종업원이 관련업종에서 비슷하거나 관련된 경험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지 최저임금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7/2010 8:24:42 AM
처음부터 쥔이 말을했다면 합법.
답변일 8/7/2010 8:27:52 AM
불법이지요.

말하는것 자체가 불법이지요.

어데 말도 안되는 수작들 부리는 미주 한인들 참 많아요

답변일 8/7/2010 9:02:57 AM
이런것 저런것 모아서 나중에 노동청에 고발하세요
이런 무감증 환자들이 많아요 고양이 간을 빼먹지 어디서 정당하게 일하는 일당을 뺴먹을려고??
답변일 8/7/2010 9:28:46 AM
종달새님
이럴땐 보통 벼룩에 간이라고 합니다
건필하세요
답변일 8/7/2010 9:49:43 AM
Patrick씨
말을 했던 안했던 임금을 안주고 일을 시킨다는건 불법입니다
임금을 안주고 일을 시키면 후에 크게 후회할일이 생기지요
돈 쪼금 더벌자고 불법적인 행위는 하시면 않되지요
답변일 8/7/2010 9:54:58 AM
김해원 변호사님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8/7/2010 5:01:11 PM
지들이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또 유리한 것만 이권 해석하는 인간들 정말 문제죠

월급제는 최저 임금과 상관없다는 소리도 하고

근데 캘리포니아 정말 노동법 개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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