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채무상환 (빚 갚는것)을 못하는 경우, 상대측 (채권자)의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을 건다
(2) 추심사에 넘긴다
(3) 지속적인 상환 요구를 한다.
현재는 (3)의 옵션이 행사 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하에서 볼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3)의 옵션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귀하께서 지속적으로 채무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1) 또는 (2)의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에게도 무리가 많은 옵션들 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이 일어난 주를 떠나서 타주에서 거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합중국"입니다. 각 주는 그들 주에 속해 있는 주민들을 보호 합니다. 그리고, 각 주에 사는 주민들은 그 주의 주법이 적용 됩니다. 풀어서 이야기 하면, 현재 귀하는 새로운 주에서 사시기 때문에, 채권자는 소송을 건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판결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법 기술적인 설명이 되겠으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채권이 일어난 주에서 제기할 것이며, 판결도 역시 그 주에서 받겠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현재 귀하가 사시는 주로 온 뒤, 채권자는 귀하의 재산을 차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는 중간에 변호사가 개입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역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채권자가 판단하기를 이 모든 집행을 하는것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2)의 옵션을 행사 하겠습니다.
(2)의 옵션에 따라 추심사에게 넘겨지는 경우, 추심사는 귀하에게 전화를 건다든지, 편지를 뛰어서 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귀하는 채무 지불 능력도 없으며, 지불 의사도 없다고 밝히도록 하십시요. 영어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I am unable to pay the debt. I am unwilling to pay the debt. Please do not contact me again."
그런 경우, 연방법의 작용에 의하여, 추심사는 더 이상의 촉독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후에 추심사 또는 채권자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의 옵션이 되며, 그런 경우 추심사/채권자의 판단에 따라 소가 제기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정말로 가진것이 아무것도 없고, 들어 오는 수입도 많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촉독에 대한 무시 또는 지불불능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돈을 빚지고 있다고 하는것은 죄가 아닙니다. 시장경제하에서 때로는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였지만, 그 것으로는 부족한 경우 다른 대안이 많지 않습니다. 채무 때문에 감옥에 보내어 진다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소한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채무자의 상환불능을 오로지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도 함께 손해를 보도록 허용합니다. 이런 경우, 정부는 세제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구제합니다.
빚이 만불밗에 없는 경우라면, 파산은 대안이 아닙니다. 파산 비용도 적지 않을 뿐더러, 파산하는 경우에 크레딧(신용)이 상당히 나빠지기 때문에, 꼭 해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은 피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