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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돈을 빌려쓰고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hyukki**** 공감0
조회1,001 작성일8/4/2010 1:51:14 PM
안녕하세요...

1년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쓰고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0불을 빌려서 현재 15000불을 갚은 상황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돈을 갚지 않을시에
고소하겠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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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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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4/2010 4:31:03 PM
우선, 돈을 갚지 못하시는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답변드립니다.

개인적 간에 이루어진 채무관계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형사적인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차액 5천불을 받고자 변호사비용 몇 천불과 고소비용 등을 지불하며 고소를
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 빼놓고...)

2만불을 빌려 1만 5천불을 갚으셨다면
돈을 빌리신 분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게을리 하시진 않은 것 같으시니
가장 좋은 방법은 차액 5천불을 빨리 갚으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고 채권자에게
잘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사정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무대뽀 정신으로 나온다면
걍 고소하라고 하십시오.
개인간 채무관계는 민사상의 문제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민사상 판결은 강제성이 없으며
아울러, 돈이 없어 갚지 못하는 경우 그 어떤 형사상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답변일 8/7/2010 12:05:53 PM
김현님.
{개인간 채무관계는 민사상의 문제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민사상 판결은 '강제성'이 없으며...}
부정확한 말씀을 하시네요.
민사상 채무도 강제성 있습니다. 집이나 자동차.. 기타 재산을 압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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