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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비즈니스 리스 계약기간 다 못채울 것 같은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i**sh200**** 공감0
조회1,488 작성일8/3/2010 10:18:34 PM
2년 젼 비즈니스를 인수할 때 렌로드랑 3년 계약했습니다. 약 1년 정도 남았는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리스비 내기가 여간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작년말부터 올해 초까지 6개월간 약간의 삭감 조정이 있어서 그때는 숨통이 좀 트였는데 다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삭감 조정을 신청했더니 이번에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만약 리스 계약 다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근처 리스비가 저렴한 곳으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전에 삭감 조정이 되거나 아니면 조기계약 해지를 해 준다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노티스 주고 나가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지혜로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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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4/2010 11:33:22 AM
노티스 주고 나가도 건물주가 님에게 렌트비를 계약만료시까지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계약서에 있는데로 법원의 절차를 밟으면 님은 계약만료시까지 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렌트비를 내야합니다. 건물주가 무지해서 그런 절차를 모르면 다행히도 빠져나가실수 있습니다.

가령 님이 물건을 일부 남기고 나갔는데 건물주가 임의로 버렸다든가(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버릴수있음),, 1년안에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님과의 계약을 terminate 하지않은채 그냥 새로운 계약을 했다든가 하면 double lease 가 됩니다.. 또는 지금까지 건물주가 심각한 계약위반을 한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유로 계약파기가 됐다고 하면서 노티스주고 나가도 건물주는 꼼짝 못할것입니다.

이런 이유 이외에는 그냥 나가시면 계약만료시까지 렌트비 내야합니다(물론 건물주가 법적으로 추심한다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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