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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Investment Property를 숏세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지역Nevada 아이디d**ss**** 공감0
조회1,833 작성일4/7/2011 2:59:36 AM
Las Vegas에 살고 있습니다. 콘도 2채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외 제가 살고 있는 집과 렌트 준 콘도가 1채 더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숏 세일이나 포크로져후 변제해야 할 차액이 제 집에 Lien이 걸리게 되나요? 그리고 제 생각에 Short Sale로도 안 팔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수수료 같은 것에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네요.(집 Value가 얼마 안되서인지..숏세일에도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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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4/7/2011 8:11:18 AM

Forclosure 보다는 short sale 이 융자 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방법입니다.매입하실 때 1차로 융자한 금액만 있다면 short sale 이 되든 forclosure가 되든 deficient judgement 는 없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그 지역 전문가에게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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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7/2011 10:58:05 AM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의 경우 캘리포니아와는 달리 주택의 모기지에 대한 추후 deficiency judgment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의 상황에서는 해당 콘도가 마켓에서 숏세일이라도 팔릴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콘도가 두채이상 이시고 또한 다른 크레딧 카드등의 빚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파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나서 인근의 부동산 에이전트와도 상담을 구체적으로 해보시를 권해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빚을 한꺼번에 탕감받는 방향으로 결정하신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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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7/2011 1:10:32 PM
투자용은 주택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렌더는 융자 계약대로 차압이나 숏세일 후에 융자 잔금과 각종 경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여, deficiency judgment를 받아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이나 동산에 리인을 걸거나 차압을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부채 탕감을 받는 것은 주 주거용에 non-judicial sale (trustee sale)일 때에 (캘리포니아는 금년부터 숏세일도 포함) 1차 융자에만 해당됩니다.

숏세일은 은행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은행에서 채무자가 다른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을 알 때는 승인을 안해주거나, 해 주어도 융자 부족분을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숏세일이 차압보다는 나은 옵션이겠지요.

두채를 정리하여도, 주 주거용 주택과 투자용 콘도에 차압이나 리인을 걸 수 있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주 주거용을 지키시려면 Chapter 13이 옵션이되는 수순입니다. 숏세일에 경험있는 에이전트와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일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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