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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Lease 계약파기

지역Oregon 아이디A**REWDYL**** 공감0
조회2,592 작성일4/6/2011 9:00:18 PM
샤핑센터 5년 리스 기간중 5개월이 남았읍니다. 장사가 안돼서 계약을 파기하고 디파짓은 안돌려 받아도 좋다고 랜드로드에게 통보했지만 거절당했읍니다.
렌트를 한두달 안내고 버티면서 딜을 하도록 유도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바로 클레임 걸어서 차압이나 콜렉션으로 넘길수도 있나요?
딜을 좀해서 좀 적게 내고 나올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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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4/6/2011 9:39:27 PM
계약파기는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할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던 안하시던 리스기간동안은 렌트를 지불할 의무가 있읍니다. 물론 크레임을 걸수 있고 법원의 승인하에 콜렉션으로 넘기게 되며 법원의 판결은 General lien
이 되어 다른 재산에 Attachment 로 나타날 수도 있읍니다. landlord와 deal를하여 해결하고 나오는편이 좋습니다. 이상황에서는 landlord 의 손에 달려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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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7/2011 10:52:27 AM
절대로 렌트비를 안내고 딜을 하시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대개의 렌드로드의 경우 한달 페이먼트가 grace period가 지나도록 안들어오면 바로 퇴거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소송까지 진행시에도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선생님이 질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콜렉션 회사로 넘기기 위해서는 렌드로드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테넌트를 데리고 오시거나 렌드로드에게 양해을 구하시고 (디파짓을 돌려받지 않는등) 계약을 조기에 종결하도록 하시고 이를 반드시 문서화 하셔야 합니다. 렌드로드와 다시한번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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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6/2011 9:38:59 PM
렌트비는 보통 매월 5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달치 안냈다고 바로 퇴거 소송하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3days notice to quit을 시작으로 일반 소송보다는 훨씬 빨리 진행이 됩니다. 콜렉션으로 넘기는 경우는 드물고, 퇴거소송의 판결을 받아 차압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건물주에게의 의무는 5개월 렌트비 - 보증금 = 약 4개월 (보증금이 한달치 가정) 렌트비입니다. 딜은 하기 나름이지만, 협상을 시도하시되, 미리 나가는 세입자의 힘은 별 것 없습니다. 장사가 안되서 문을 닫는 것이 첫째요, 차압할 재산이 없다는 것이 둘째요, 정 안되면 파산한다는 것이 셋째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면 건물주는 변호사비가 나가는데, 판결을 받아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Landlord is never a nice guy." 이지만, 더러는 미리 나오는 것 보았습니다. 대형 샤핑센터였는데, 매니저가 나이스 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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