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Lien Releases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sus**** 공감0
조회1,971 작성일4/6/2011 6:11:43 PM
안녕하세요.

스몰비지니스를 연장계약 하면서 랜로드로 부터 일정 금액의 construction 비용을 준다고 하여 바닥공사를 하고 invoice 사본을 Property Manager에게 보내주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Thank you, and in order for us to process this, we are asking that you get lien releases from the contractors and forward those to us as well.

질문 1. 위의 내용은 무엇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질문 2. 내용중 "lien releases" 는 무엇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4/6/2011 9:46:26 PM
Construction work 에는 Mecahnicㅣlien 를 부동산에 걸수가 있읍니다.
빌딩 주인은 이를 염려하여 construction company로 부터 이러한 lien를 걸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기를 원하고 있읍니다. Construction work를 한 회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으로 그 들에게 부탁하면 해결 될 것입니다.
banner

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7/2011 10:22:21 AM
보통 리스를 연장하거나 최초 리스계약시 렌드로드가 일정부분의 Tenant Improvement를 허락하고 공사를 진행시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컨트렉터에게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컨트렉터는 절차를 걸쳐서 Mechanic Lien을 해당 부동산에 설정하게 되며 이 린이 해결되지 않으면 렌드로드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만일에 경우를 대비해서 컨트렉터에게 이러한 line을 거는 행동을 하지않게 다는 내용을 문서로 받아두는 것입니다. 컨트렉터에게 이야기 하시면 문서를 작성해줄 것입니다. 아직 건물에 린이 걸린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6/2011 7:24:41 PM
공사를 하는 contractor가 공사 시작할 때 mechanics lien을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공사대금을 못받을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이런 lien hold는 건축업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공사하신 contractor에게 요구하셔서 제출하셔야 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