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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내 이름으로 집사기

지역Georgia 아이디k**he**** 공감0
조회1,681 작성일4/5/2011 12:08:56 PM
안녕하세요 요즈음 집을 사기가 적기인것 같은데요
작년12월 사업이 어려워 숏세일로 집을 팔고, 2차에서는 지금까지 한번 갚으라는
연락이 왔읍니다. 물론 숏세일로 2차까지 탕감된다고 해서 그런줄알았는데 한번 연락이 왔는데 일단 무시하라고 에이져트가 말하더군요(남편이름으로 된 집이였음)

이번엔 좀 싼집이라도 집을 사고 싶은데요(렌트료 900불 정도가 아까워서요)
부인인 제이름으로 하려고요.저의 인캄 3000불정도로 지난달부터 일하고 있는데요
몇개월정도 일하면 작은 집 장만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또 집사는것이 가능한지요?
남편이름이지만 숏세일한지가 얼마안되어서 제이름으로는 아무때 집을 사도 상관없는지요 답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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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5/2011 5:26:22 PM
일단 현재의 인컴으로는 주택을 구입하시는데 full doc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아직 일을 시작하신지 한달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만일 가능하다면 20%의 다운으로 가능한 VOE (verification of employment) 프로그램을 알아 보실수는 있습니다. 그외에 크래딧등의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융자브로커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명의로된 숏세일된 주택에 관한 세금보고를 마무리 하시고 크래딧 리포트를 통해서 이 주택의 숏세일로 크래딧에 영향을 받으셨는지를 체크 하시고 나서 융자를 통해서 주택의 구입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복잡한 케이스가 될수가 있습니다. 융자를 알아보시고 일단 변호사에게 질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2차융자가 정확히 탕감이 안되었다면 새로구입하는 주택에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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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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