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비록 외국인 신분이지만 소득이 있다면 한국법에 따라 세금을 내십시오
비록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살지라도 미국에서 미국법에 따라 세금보고 후 세금을 연방과 주정부에 내면 됩니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조세협약이 있으므로 세금을 양국에서 두번 내지 않기 위하여 잘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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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시 만불 +2